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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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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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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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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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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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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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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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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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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당해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
등록세 -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변경·이전
: 1대당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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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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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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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저당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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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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