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개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관련법규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6조의 2

 

 

 

 구비·제출서류

 

 

 

저당설정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경우 위임장

 

 

 

저당말소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자가 아닐경우 위임장

 

 

 

이전등록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변경등록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전후 내역서

 

 

 

 등록비용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당해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

등록세 -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변경·이전 : 1대당 7,5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처리흐름도

 

 

 

 

 문의처 : 저당창구

 

 

 

※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