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및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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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말소 미등록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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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후 10일까지
5만원 |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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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
최고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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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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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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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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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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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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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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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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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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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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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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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외부,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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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